뉴스외전공윤선

정부 "전공의 복귀하든 안 하든 행정처분 안 해"

입력 | 2024-07-08 15:24   수정 | 2024-07-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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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귀를 하든 복귀하지 않든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겠다는 건데요, 5달 동안 이어진 의료공백사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내려진 행정처분은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겁니다.

정부는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단 겁니다.

올해 9월 모집하는 전공의 모집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수련 병원 측에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용기 내 결단을 해달라며 ″전공의들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논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