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이지은

'성인방송 강요'‥아내 숨지게 한 남편에 징역 3년

입력 | 2024-07-12 15:01   수정 | 2024-07-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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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내를 협박해서 성인방송을 찍게 한 전직 군인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숨졌는데요.

유족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임 모 씨는 전직 군인이었던 남편 김 모 씨로부터 ″성인방송 촬영 강요와 협박, 감금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 모 씨 지인 (1월 3일 뉴스데스크, 음성변조)]
″감금시키고 계속 감시하고 자기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 방송하라고 하고…뭐 좀 먹으려 하면 ′살찐다′고 못 먹게 하고…″

김 씨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족과 시청자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했고, 협박은 아내가 숨지기 나흘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감금과 협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