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송서영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세대별 차등

입력 | 2024-09-04 15:19   수정 | 2024-09-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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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조금 전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많이 내되,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출산과 병역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매달 소득에서 떼 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자는 게 정부안입니다.

월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지금보다 2% 포인트 높은 42%를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 당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사실상 ′더 내고 조금만 더 받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평균 12.8%의 보험료율과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세대는 명백히 더 내고 덜 받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며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자고 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만큼, 출생연도에 따라 50대는 매년 1% p, 40대는 0.5% p 등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보상을 확대해 첫째부터 인정해 주고, 병역의무에 따른 보상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고, 생계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인구수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도입을 명시하는 대신에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자고만 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수령액을 더 줄게 만들어, 사실상 공적연금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