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구나연

다시 심판대 오른 '디올백'‥쟁점은 직무관련성

입력 | 2024-09-24 15:19   수정 | 2024-09-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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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디올백 사건을 놓고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다른 건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가 심의 대상이라는 점인데요.

심의위원도 새로 선정된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지금 회의가 한창일 것 같은데 상황 전해주세요.

◀ 기자 ▶

네, 한 시간 전쯤인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위가 진행 중입니다.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들이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가운데 15명이 새로 무작위로 추첨됐는데요.

명단은 비공개이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들은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검토한 뒤 차례차례 양측의 진술을 듣고 질문도 하게 되는데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네 가지 혐의를 두고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수사를 계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을 감수하겠다면서 자신의 변호인만 심의위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혹시, 최재영 목사가 스스로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까봐 그런 염려도 있고‥″

◀ 앵커 ▶

주요 쟁점은 김여사 때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김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 방향도 영향을 받겠죠?

◀ 기자 ▶

네, 최 목사가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와 겹치는데요.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어치 샤넬화장품 등을 주고받은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 측은 오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고, 금품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여사측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김여사 수사심의위도 김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 계속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 기소나 수사 계속 의견을 내놓으면, 검찰의 김 여사 처분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합니다.

결론은 이르면 저녁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