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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내란수괴 뜻" "국정파탄법"

입력 | 2024-12-19 15:04   수정 | 2024-12-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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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고, 여당은 ″국정 파탄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엄호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고, 곧바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이미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며,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