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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충남 이어 두 번째
입력 | 2024-04-26 17:02 수정 | 2024-04-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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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시행 12년 만이자 충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