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정우

'채상병 특검법' 처리 앞두고 대치‥이 시각 국회

입력 | 2024-07-04 16:57   수정 | 2024-07-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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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당이 단독 발의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여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벌였는데 지금 끝이 났습니까?

◀ 기자 ▶

국민의힘이 신청해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방금 끝났습니다.

토론이 시작된 직후인 어제 오후 3시 45분쯤.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해달라 요청했고, 종결 요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다소 늦어졌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토론자가 된 곽규택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중간에 중단시킬 수는 없다면서 항의를 한겁니다.

고성이 오가면서 종결 투표가 당초 예정된 3시 45분보다 1시간 늦은 4시 45분쯤에야 시작됐습니다.

토론을 끝낼지 결정하는 투표는 무기명 수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30분 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종료의 조건은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표인 만큼, 야권 의원들의 동의만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군요.

◀ 기자 ▶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직후, 채상병 특검법도 전자 표결에 부쳐집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특검법 표결 자체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무제한 토론이 끝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은 더 이상 표결을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야당 의석수만으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는 확실시되고, 이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한차례 행사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예고된 수순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