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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독점력 남용"
입력 | 2024-10-02 17:01 수정 | 2024-10-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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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7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쟁업체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모빌리티는 앱을 활용한 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호출은 앱을 깐 택시기사라면 누구나 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측은 지난 2019년부터 일반호출보다 배차가 더 빨리 되는 일종의 고급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티와 타다 등 4개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를 카카오T블루에 유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활용했습니다.
경쟁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정보나 택시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에 소속된 기사들은 카카오 일반호출을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던 우티와 타다의 일반호출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가맹 해지가 폭증하자 타다는 다시 카카오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비밀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력 남용으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정상적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 조치가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