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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공무원 육아휴직 '3년' 전부 근무경력으로 인정
입력 | 2024-10-02 17:03 수정 | 2024-10-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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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오늘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의 휴직 기간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첫 6개월은 현재 봉급의 100%를 주고, 나머지 기간 급여도 휴직 중에 전부 지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