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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여당, 이태원법 '거부권' 건의‥야당엔 '재협상' 제안
입력 | 2024-01-19 09:38 수정 | 2024-01-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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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구성 등 일부 조항이 야권에 유리하게 돼 있다면서, 야당에는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른바 ′쌍특검법′ 통과에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을 때와 달리, 이번엔 9일이 걸렸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부정적이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0일)]
″(특별)조사위 자체도 사실상 야당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있잖아요. 야당이 주도하는 그런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검찰의 수준에..″
국민의힘이 법안에서 문제삼고 있는 건 특별조사위원 11명의 구성 방식입니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머지 3명을 추천하도록 한 게, 야당 측에 치우쳤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비롯해 몇가지 조항들을 수정하면 특별법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며, 야당에 재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별검사 요구권을 삭제하는 등 이미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양보안 법안″이라며 ″불공정성을 운운하는 건 실소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의 심부름센터를 자처하는 여당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정의당도 여당이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돼 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