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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8시간 대치 끝 '불발'
입력 | 2024-12-18 09:36 수정 | 2024-12-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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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연이은 압수수색 거부가 체포 영장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압수수색 영장을 든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목적은 뭔가요?> ….″
하지만 경호처에서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저녁 6시쯤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용 휴대전화, 이른바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화폰에는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면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서버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 청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오늘 안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며,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했습니다.
어제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관도 4시간가량 압수수색 했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MBC를 포함한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 목록이 적힌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공관에 와서 문건을 찢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계엄 지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