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의명

"2년 더 유예" "생명은 협상대상 아냐" 중대재해법의 운명은?

입력 | 2024-01-24 19:52   수정 | 2024-01-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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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도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시한이 사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2년 더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생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즉각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정식 노동부장관 등 세개 부처 장관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업장도 정부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대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특히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빵집과 카페까지 적용대상이 된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사망자의 상당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미 2년이나 미룬 시행을 또 2년 미룬다는 건 시행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또 빵집과 카페는 지금도 산업안전법 적용을 받고 있어 추가 부담이 크지 않고 빵집과 카페에선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뜻이냐며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유예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 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2년 추가 유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보완책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 2022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1372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61%에 달합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