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허식 인천시의장 불신임 가결, 허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입력 | 2024-01-24 20:38   수정 | 2024-01-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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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논란이 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허 의장은 의장직을 잃게 됐는데, 시의회 개원 이후, 불신임안이 통과돼 강제로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건 처음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봉락/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허 의장은 이달 초,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글들이 40면에 걸쳐 실린 신문을 동료 의원실에 동의 없이 배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래 몸담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윤리위원회 개최 등 징계를 공언했고 허 의장은 결국 탈당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원들은 ″지방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시의회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까지 참여해 불신임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당초 시의회는 허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회의 진행을 맡은 허 의장이 스스로 안건 상정을 거부해 불발됐습니다.

결국, 허 의장을 제척한 채 부의장이 진행을 맡아 본회의가 열렸고, 불신임안이 재상정됐습니다.

허 의장은 재신임 요청 신상발언을 통해 항의했지만 결국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허식/인천시의회 의장]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행동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언론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행위이고…″

1991년 시의회를 개원해 의장이 강제로 물러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허 의장은 시의원 신분은 유지해 남은 2년 5개월의 의정활동은 이어갑니다.

허 의장이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의장 선출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