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류현준

[제보는 MBC] '홍보할 땐 언제고'‥청년 금융상품 환승 불가, 이유는 군 복무 때문?

입력 | 2024-02-05 20:14   수정 | 2024-02-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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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출시된 ′청년 희망 적금′, 파격적인 이자율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제 어느덧 2년 만기가 다가왔는데요.

그사이 정부는 역시 청년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청년 도약 계좌′를 만들어서 희망 적금의 만기를 맞은 청년들도, 그대로 옮겨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환승을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유를 알고봤더니 군 복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는 MBC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적금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열아홉부터 34살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3일 ′뉴스투데이′]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이 폭주하면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월 50만 원씩 꾸준히 넣은 사람들은 2년 만기가 된 지금 천 3백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제보자인 24살 김모씨도 이번 달 만기가 됐습니다.

김씨는 돈을 더 불리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정부의 희망적금보다 만기를 늘린 대신, 정부지원금도 늘리고, 가입대상도 넓힌 윤석열 정부 표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김소영/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22년 5월 2일)]
″청년층이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김씨 같은 희망적금 가입자가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비과세 혜택도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만기를 앞둔 지난달 김씨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갈아타기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이전 불가′였습니다.

[김 모 씨]
″이게 왜 미충족되지? 여기다(서민금융진흥원) 전화를 하니까 제가 2022년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해 돈 번 기록이 있어야 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김씨는 과세 소득이 없으니 이전 불가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2022년은 김 씨가 군 복무를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의무 복무하는 군인 월급은 비과세라 과세 소득 기록 자체가 이 없습니다.

[김 모 씨]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잖아요. 아니 ′군대 갔다 왔는데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군 복무는 물론 아르바이트비를 소득신고 없이 현금을 받는 경우도 도약계좌 가입이나 환승이 불가능합니다.

[배병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또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기재부는 ″병사의 경우엔 예외를 허용할지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남성현, 임지환, 정지호 / 영상편집 :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