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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이번에 풀려나나‥다음 주 가석방 심사
입력 | 2024-04-18 20:10 수정 | 2024-04-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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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최 씨는 3.1절을 앞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명단에 올랐지만,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진 못했는데요.
법무부는 남은 형기 등 요건만 맞으면, 절차에 따라 심사대상에 오르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무부가 다음 주 23일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4월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이번 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박성재/법무장관(왼)/송갑석 민주당 의원(오)]
″심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석방 적격자)에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나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저축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작년 7월, 2심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수감돼, 현재까지 복역해 왔습니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최씨는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요건만 맞으면 자동적으로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바로 다음 달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고 두 달 뒤 재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2월 심사 대상자 명단에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 달 뒤인 이달 재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가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면, 최씨는 이달 30일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