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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양 줄었는데 가격은 그대로?' 변칙 판매에 '과태료'
입력 | 2024-05-03 20:27 수정 | 2024-05-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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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평소에 즐겨 먹던 과자를 먹었는데, 양은 줄어있고, 가격은 그대로라면 왠지 조금 속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변칙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봉지에 10에서 20그램씩 양을 줄인 견과류.
원래 10장씩 든 포장에서 1장을 뺀 김 제품.
지난해 12월, 견과류와 핫도그, 우유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슬쩍′ 용량을 줄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내용물만 줄이는 건데, 사실상 가격을 몰래 올리는 셈입니다.
소비자는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영화]
″무슨 과자인데 원래 두 개 한 봉지에 들었는데 열어봤더니 하나만 들어있는 거 있었어요. 너무 너무 진짜 배신당하는 느낌이죠.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었으니까.″
앞으로 용량을 몰래 줄여서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해 규제하는 고시를 새로 내놨습니다.
대상 품목은 우유와 치즈, 라면,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등 생활용품 119 종입니다.
용량을 줄이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제품 판매장소에 게시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음 적발되면 5백만 원, 두 번째부터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도 함께 낮추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이승규/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량 같은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달라진 고시 내용은 석 달 뒤인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