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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 인정‥경찰 "수사 협조가 신병처리 중요 판단요소"
입력 | 2024-05-20 20:14 수정 | 2024-05-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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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출국금지된 가운데,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어젯밤 공연을 마치고 나서야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경찰은 향후 수사 협조 여부가 신병처리의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수 김호중 씨는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부인해 온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이제 입장을 바꿔 혐의도 시인하고 자진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구속은 필요 없다고 항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반면 경찰은 출국금지된 김호중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번 사건처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음주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마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사고 후 김호중 씨가 경기도 구리의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란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선 음주운전 입증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도주해 당시 측정치가 없는 만큼,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체중 등을 고려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낸 수치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기반한 검찰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증명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위험운전치상죄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정경일/변호사]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만취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냐 이걸로 판단해요. 전치 2주 진단, 그러니까 경미한 부상이라도 위험운전 치상죄에 해당됨은 변함은 없어요.″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죄, 증거인멸과 범인도피죄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출석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시 정당한 변론 범위 안에서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전인제 / 영상편집 :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