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우

우원식 "방송 3법 재입법 필요"‥민주당 "개원 즉시 재추진"

입력 | 2024-05-29 20:25   수정 | 2024-05-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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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쟁점 법안 중 하나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차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방송 3법 개정안을 재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여야가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2대 국회 개원일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전국언론노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건 본인을 해치는 것과 같다″면서,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22대 국회의장 후보자]
″방송 3법의 재입법 등의 언론 개혁을 통해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맨 앞에 계시는 언론노조를 지지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권을, 여야뿐 아니라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큰 수정없이 재발의하겠단 입장입니다.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해,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2일)]
″방송 3법은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으로 포함되어 있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1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야는 방송3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방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집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 안에는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범야권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공동 기구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