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문현

김호중, 사고 40일 만에 재판행‥끝내 빠진 '음주운전 혐의'

입력 | 2024-06-18 20:13   수정 | 2024-06-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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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는데요.

검찰은 ″김 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사법방해 때문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집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자신의 매니저를 경찰에 거짓 자수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인 0.031%로 역추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씨가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넘겼다″며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김호중 (지난달 31일)]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만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호중 씨가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지만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경찰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후 술을 마셔서 음주 시점을 흐리는 행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석/변호사]
″수사기관에서 이걸(음주운전 혐의) 빼버리면 국민들은 당연히 이걸 보고 학습을 하겠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미래 사고의 예방목적이 있는 건데 (이제) 도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도주 과정에 있어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 씨와 함께 사고를 은폐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거짓 자백을 한 매니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