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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음주 시인해도 음주운전 아니다? 국민 공분‥'김호중 방지법' 시동
입력 | 2024-06-23 20:18 수정 | 2024-06-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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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주 검찰이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 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했는데요.
김 씨의 방해로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콜농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수 김호중 씨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호중 (지난 5월 24일)]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정작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사고 직후 도주해 측정이 안 됐습니다.
이럴 경우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검찰은 김 씨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음주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서 술을 마셔라′, ′음주 운전 혐의를 피하는 가이드를 만들어 줬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법원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정확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관심이 커지자 최근 국회에선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는데, 그동안에도 김 씨 같은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처음으로 공식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