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건휘

"세금 환급 받으세요"‥'혁신? vs 불법?' 갈등 격화

입력 | 2024-06-23 20:21   수정 | 2024-06-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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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숨어 있는 세금을 환급받으라′라는 온라인 광고, 최근 한 번쯤 접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세무 업무를 대행해주는 세무 플랫폼의 광고입니다.

최근 세무 플랫폼의 이용자가 늘면서 세무사 단체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잠자고 있는 내 세금 얼마일까′

′2분이면 조회 완료′

세금 신고와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삼쩜삼′의 광고 문구입니다.

서비스 시작 4년 만에 누적 가입자 2천만 명, 누적 환급액 1조 원을 달성했다고 업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조/세무 플랫폼 이용자]
″수수료를 제공해서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면. (신고 과정에서) 정신적인 걸 소모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무사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소득 신고 과정에서 수입을 누락하거나, 인적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해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 환급액도 허위로 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개인정보를 가로챘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삼쩜삼 측을 국세청과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지난 20일)]
″세무 플랫폼은 세금 환급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 국세청은 탈세 세금신고 경정 청구를 즉각 전수조사하라.″

삼쩜삼 측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세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며 탈세 조장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또 ′평균′ 얼마의 환급금이 있다는 식으로 밝히는 만큼 허위 광고가 아니며 실제 환급액이 0원일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자격 논쟁도 불붙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현행법상 세무대리는 세무사만 할 수 있는데도 삼쩜삼이 수수료를 받고 불법 세무대리를 해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삼쩜삼 측은 그러나 세무대리가 아닌 간소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로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삼쩜삼 측은 ″코스닥 상장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상장을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과거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세청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소정섭 / 영상편집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