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슬기

"사무실도 없이 그때그때 파견만‥" '사실상 위장 도급' 시인

입력 | 2024-06-26 20:05   수정 | 2024-06-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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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숨진 외국인들은 대부분 아리셀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뉴스에서 이 파견업체의 주소가 불이 난 아리셀 공장에 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해당 업체 측은 공장 건물에 사무실조차 없었고, 사실상 불법 파견업체라고 시인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숨진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업체인 ′메이셀′에 소속돼 있습니다.

화재 직후, 아리셀 측은 이 하청업체에 정상적으로 도급 업무를 맡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
″(메이셀과) 도급 계약을 맺고 있어서…″
[박중언/아리셀 본부장]
″(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인 메이셀 측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메이셀 측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서류상으론 ′배터리 제조업체′이지만, 사실상 외국인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청업체 ′메이셀′ 관계자(음성변조)]
″통원버스 사진하고…(외국인 노동자에게) 문자로 보내줘요. 그 1층 식당에서 기다리면 그 회사(아리셀) 관리자가 데리러 올 거다.″

또 메이셀의 주소지는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 2층으로 돼 있는데, 이는 관행이었을 뿐 실제 사무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셀 관계자(음성변조)]
″(업무를) 다 전화로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무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뭐 사무실 얻으면 임대료도 나가고 하니까…″

결국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하면서 합법적인 도급 계약인 것처럼 위장했을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메이셀 관계자(음성변조)]
″′위장 도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 못 하면 하루만 근무해도 (아리셀에서) 다음날 이 사람 잘라 달라고 그러고…″

아리셀이 편리한 대로 외국인 인력을 그때그때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오빛나라/변호사]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고자…″

고용노동부는 현재 이 업체의 도급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며, 최근 5년 새 ′아리셀′의 하청업체였던 모든 회사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