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가장 시급한 건 상속세"‥'부자 감세' 논란 재점화

입력 | 2024-06-27 20:03   수정 | 2024-06-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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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말 공개할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고세율 50%인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세율을 낮출 경우, 상위 5%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라 ′부자 감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시기는 7월 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게 ′상속세 개편′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늘, 신문방송편집인 포럼)]
″시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7월 말) 세법 개정안 마련을 할 때 저희가 적절히 담으려고 생각하고…″

현재 상속세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 세율로 매겨집니다.

과세 표준 30억 원을 넘길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데, 상속세를 매기는 OECD 19개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자는 주장에 먼저 불을 붙인 건 대통령실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최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최 부총리는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세율 20%가 할증되는 문제, 가업을 물려받을 때의 상속세 부담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문제는, 상속세 감세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는데, 지난해 과세 대상은 1만 9천여 명 수준입니다.

특히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는 ′3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한 사람은 3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조세 수입이 부족해진 상황에 상위 5%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건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자체에서는 ′임금도 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누군가에게 다시 세금을 거둬야 되거든요. 서민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