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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 2024-06-27 20:05 수정 | 2024-06-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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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국회에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모나 자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내 재산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 국회 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두 형제의 아버지는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를 관리한 건 자신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진 경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친족상도례′ 조항을 이용해 아버지가 방패막이로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된 ′친족상도례 조항′
부모나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게 했습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의 친족은 함께 사는 경우에만 처벌이 면제됩니다.
가정일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악용 사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인 김 모 씨는 함께 사는 삼촌이 돈을 빼돌렸다며 고소했지만, 이 조항 때문에 삼촌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71년만입니다.
″가족 간 유대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법성이 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항의 일부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친밀한 가족관계 간에 발생하는 수인(용인) 가능한 정도의 그런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족 간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헌재는 어떻게 고칠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단 적용을 중지하고,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동거하지 않는 친족들간 재산범죄는,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선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최대환 /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