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류현준

[제보는 MBC] 디스크 시술받았다가 장애 판정‥병원은 계속 운영

입력 | 2024-06-27 20:35   수정 | 2024-06-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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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재활의학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은 뒤 신경이 손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간단한 시술이란 설명을 듣고 진행한 건데, 멀쩡했던 다리가 마비되고 대소변 장애까지 얻게 돼 결국 척추뼈 일부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환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자동차 정비사인 조상연 씨가 목발을 짚고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4년 전 동네 재활병원에서 접질린 허리에 디스크 시술을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디스크에 눌린 신경이 받게 되는 압박을 줄여준다는 풍선 확장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부터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조상연/디스크 시술 피해자]
″좌측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감각이 없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수술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소변이 새는 등 증상은 더 심해졌지만, 이틀 뒤 2번째 시술까지 받았고, 오히려 마비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겨 아예 척추뼈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상연/디스크 시술 피해자]
″(대형 병원에서) 아마 수술을 우리가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결국 장애판정을 받은 조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의사가 1차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켰고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걸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는 조 씨 뿐만이 아닙니다.

30대 유치원 선생님 박 모 씨도 같은 시술을 받았다 탈이 났습니다.

[박 모 씨/디스크 시술 피해자 (음성변조)]
″디스크가 터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름 휴가 정도 쓰면 이제 시술 받고 바로 다음 날 퇴원할 수 있다…″

시술후 다리마비가 나타났지만 의사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2022년 10월 상담 시/음성변조)]
″지금 여러 가지 패턴이나 이 신경이 정상이라는 거죠. 빨리 하지 말아요. 성격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척수신경 손상, 지금은 혼자 거동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도 됐는데, 진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안 돼요. 내일도 안 되실 거예요. 다른 거 답하지 않을게요.″

의사는 금고형 이상을 받더라도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 비슷한 시술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검토 중인 환자는 3명 더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병원 측은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소정섭, 한재훈 / 영상편집: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