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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2 20:54   수정 | 2024-07-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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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 전화번호의 주인처럼 기밀이라며 쉬쉬하는 것과는 달리 어제오늘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분명하게 반복한 말도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 의혹의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항명이라는 거죠.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원, 판사와 달리 군사법원은 국방 장관 소속이고 군 판사는 국방장관이 심사해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을 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죠.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넘어서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반복한 대통령 최고참모와 장관의 말은 군사 재판의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