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연섭

포장도 뜯지 않은 명품백‥비공개가 국익?

입력 | 2024-07-03 19:59   수정 | 2024-07-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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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탄핵청원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죠.

얼마 전 권익위가 분명히 이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 했는데, 작년 말 공개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엔 이 백이 없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이니까 문제없다고 그랬던 건데, 정작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하고, 중간에 시간이 한참 뜨는 거죠.

석연치 않은 해명에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일체 함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몇 가지 해명을 내놨습니다.

가방은 뜯지 않고 보관 중이며,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명품백은 포장째로 뜯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기록물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연말까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올해 말에 기록물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 9월, 명품백을 받은 직후 판단이 가능했지만, 왜 시간만 끌어 왔는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받을 때는 뇌물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기록물로 변조 시킨 거다 이건, 변주를 시킨 거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사이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령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작년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해온 공식 선물은 126건.

이 가운데 명품백은 없습니다.

다른 선물은 기록물 여부를 미리 판단했는데, 왜 명품백만 누락됐는지 대통령실은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단순 실수일지 의도적인 걸지는 여기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명품백)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백이 과연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며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고, 여기에 권익위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고헌주 / 영상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