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성

[단독] 인천 70대 운전자, 행인 치고 '뺑소니'‥구속영장은 검찰서 기각

입력 | 2024-07-03 20:25   수정 | 2024-07-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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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청역 앞에서 역주행 사고가 났던 그제 밤, 인천에서는 70대 운전자의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데 뺑소니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흰색 승용차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달립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급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섭니다.

흰색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을 친 겁니다.

사고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차량은 이 곳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 받았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도우려 달려간 건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었습니다.

[119 최초 신고자 (음성변조)]
″버스가 시야를 가렸고 (피해자가) 길을 건너려다 차에 치이게 됐습니다. ′퍽′ 소리 나고 그냥 쭉 직진해버려서…″

경찰은 인근 CCTV 등으로 사고차량을 추적해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인 어제 새벽 1시 반쯤 77세 여성 운전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에 치인 남성은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음성 변조)]
″이마 부위에 5cm가량 열상이 관찰됐고요.″

[119 최초 신고자 (음성변조)]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목에는 골절이 있었는지 구급대원이 보호대를 채워서.″

인천서부경찰서는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 조치없이 도망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