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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디올백 의혹' 김 여사 무혐의 가닥‥총장 보고만 남았다
입력 | 2024-08-21 19:47 수정 | 2024-08-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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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단순한 선물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일 검찰총장 대면 보고를 거치면 최종처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받은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
″직무와 관련해서 국정자문위원 위촉, 현충원에 전직 미 하원의원의 안장 요구, 이런 요청을 하셨지요?″
[최재영 목사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
″네, 그것은 청탁과 관련된 거고요.″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단순 민원 수준이거나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디올백도 김 여사가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 부하 직원이 깜빡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반환 지시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측근들의 이런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에서 취재 요청이 왔을 때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을 알게 됐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공직자는 지체없이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과 김여사 측 입장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례회의가 있는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엄정 수사를 강조하며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