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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수사심의위, 뒤집기냐 명분 쌓기냐?
입력 | 2024-08-21 19:54 수정 | 2024-08-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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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검찰이,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낸 건데, 그러면 수사 결과 발표하면 끝인 건가요?
◀ 기자 ▶
우선, 앞서 전해드린 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 무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심의위를 열어 판단에 맡겨보자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밟아보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기용′이든, ′명분 쌓기용′이든, 결국 수심위를 열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3주 정도 남은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일단 수심위가 열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 종결은 미뤄지는데요.
역대 수사심의위를 보면 사건 처리까지 통상 열흘 이상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장 임기 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안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만큼, 속도를 낸다면 이 총장 임기 안에 결론을 내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수사심의위는 결국 열리긴 열릴 거다, 결론이 어떻게 되든, 그런데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다는 건 김 여사 측의 주장이었잖아요?
거의 이대로 결론이 난 거죠?
다른 해석은 없는 건가요, 법조계에서는?
◀ 기자 ▶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습니다.
업무적 연관성이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무원은 직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또 김 여사 측은 디올백은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고, 샤넬 화장품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스키나 전통주 같은 건 김 여사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며 청탁 대가로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또 디올백을 제외한 다른 선물은 그해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해 훼손됐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 측 주장을 검찰이 얼마나 꼼꼼히 검증했는지, 자세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 나가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고 검찰이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명품백 말고 다른 것은 수해를 당해서 훼손이 됐다, 그런데 명품백 사건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후임 총장의 몫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12일에 열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 지지부진한 게 이른바 ′총장 패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내일 디올백 수사 결과를 보고 하고 나면 진상조사에 협조할지, 대검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법조팀 조희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