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해선

학생이 교사 '딥페이크' 유포‥경찰 협조 거부에 처벌도 못해

입력 | 2024-08-29 20:16   수정 | 2024-08-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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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까지 표적이 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학교의 교사와 교직원이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입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가 더뎌서 피해 교사가 직접 가해자를 잡아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별다른 징계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이곳에 재직하던 교사 2명은 자신들의 얼굴에 나체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이 옛 트위터 X에 떠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사의뢰를 했지만 수사가 더디자, 피해자들이 직접 용의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포된 사진 7장에 나온 칠판, 교탁을 보고 사진이 찍힌 교실을 알아챈 뒤, 사진 구도를 비교해 사진을 찍은 자리까지 확인한 겁니다.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학생에 대해 조사에 나섰지만, 해당 학생은 더 이상의 조치 없이 그대로 재학 중입니다.

반면 피해 교사들은 내년 2월까지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이제 방학식을 한 다음날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교권침해로 바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쨌든 분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학생과.″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박모 군도 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담임 선생님의 딥페이크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박 모 씨/고등학생 (음성변조)]
″사진을 편집해서 알몸으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할 생각은 처음 봐서 너무 충격이었죠.″

바로 학교 측에 알렸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 모 씨/고등학생 (음성변조)]
″선생님들이 그 가해자 불러서 맞냐고 물었는데 그 친구도 인정을 했고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징계 그런 것도 없고, 선생님한테 사과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초중고, 유치원, 그리고 특수학교에서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틀간 교사와 교직원 99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2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피해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포함해 도움을 청할 곳은 마땅치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이나 타인이 겪은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0%가 넘었습니다.

[이재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전교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배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