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혜인

회생 절차 밟는 '티메프'‥기준 못 지킨 업체 23곳 더 있다

입력 | 2024-09-10 20:25   수정 | 2024-09-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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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티몬, 위메프 사태 파장이 여전한데, 유동성 비율 등에서 금융당국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커머스 업체가 스물세 군데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을 면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법원이 12월 말쯤 회생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뒤 회생을 인가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류화현/위메프 대표]
″채권자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되 관리인과 함께 열심히 도와서 최대한 채권자들 피해 회복하는 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경영진들이 자구안을 내놓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회생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로 금융감독원의 특별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이커머스 업체가 자기자본, 미상환잔액, 유동성비율 등에서 ′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기준 미달 업체들이 23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11곳은 티몬-위메프처럼 자본잠식 상태였고, 현금 동원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이 기준치에 못 미친 업체도 10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기준 미준수 업체는 지난 2022년 상반기 16개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25곳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한국철도공사는 유동성 비율이 기준에 다소 못 미쳤고, 세계적 숙박여행업체인 아고다의 자회사는 안전자산비율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천준호/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국회에 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