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태경

[단독] 흉기 위협에 물러난 검찰 수사관‥경찰이 체포

입력 | 2024-09-12 20:29   수정 | 2024-09-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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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감옥에 가게 된 강도상해범이, 자신을 데려가려는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도망쳤다가, 7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유태경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아파트

신발도 신지 못한 두명의 남성이 계단으로 내려와 다급하게 현관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곧이어 또 다른 남성도 바깥으로 향하는 데 양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내 도로를 달려나간 뒤 이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성이, 자신을 붙잡으러 온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흉기) 들고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경찰차도 와 있고 그러더만.″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는데,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올해 4월 집행유예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지만, 도주를 막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도 당했습니다.

남성은 쥐고 있던 흉기 2개 중 하나를 이곳에다 버리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서 4km 거리의 지인의 집으로 도망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그런 일이 일어나니 바로 112, 경찰에 도움 요청이 들어왔죠.″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남성의 범죄경력을 감안해 검찰이 구인준비를 해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경찰관의 공조도 없이 맨몸으로 범인을 검거하러 간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스스로 보호 장비를 갖추고…″

이에 대해 검찰은, ″호신용 장비 등 준비가 부족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진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