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형 구형‥"검찰 친위 쿠데타"

입력 | 2024-09-30 20:20   수정 | 2024-09-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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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 건에 이어 또다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겁니다.

1심 결과는 오는 11월 25일 나오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죠.

이 대표는 군사독재가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이런 게 사건 조작이자, 증거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표현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질서에 중대한 교란을 끼치고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과 김 씨의 통화 녹취록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만약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25일 나옵니다.

이 대표는 모두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11월에 선고가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