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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5.18 성폭력' 피해자 44년 만의 증언대회‥"국가가 응답해야"
입력 | 2024-09-30 20:25 수정 | 2024-09-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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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벌어진 성폭력 피해,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80년 5월, 27살이었던 최경숙 씨는 4살 쌍둥이를 데리러 시댁에 가던 중 계엄군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최경숙/5·18 성폭력 피해자]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임신 3개월 됐어요. 그랬는데 하혈을 너무 많이 하고, (병원에서) 아기가 유산됐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지난 44년 동안 최 씨는 그날을 한순간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최경숙/5.18 성폭력 피해자]
″그 아저씨 입에서 술 냄새, 땀 냄새, 입 냄새. 지금까지 냄새를 맡으면 토를 합니다. 항시 토를 하고…″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가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증언대회를 연 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자행한 범죄임을 강조하기 위해섭니다.
[최미자/5.18 성폭력 피해자]
″군인들은 저를 성추행한 후 칼로 양쪽 어깨를 찌르고 가버렸습니다. 한 여자로서 너무 억울하고, 그날의 성추행과 폭행 및 대검에 찔린 상처로 한평생 트라우마와 흉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를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는 지난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미투′였습니다.
이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3년의 조사 끝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국가 폭력임을 인정했고 지난 6월 대정부 권고사항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서지현/전 검사]
″10대, 20대였던 피해자들이 60이 넘었습니다. 44년이란 시간을 버텨내고 이 자리에 선 피해자들의 용기에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들은 현행 5.18 보상법으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관련 피해 보상 판정은 ′신체 장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성폭력 피해의 경우 현행 기준으론 피해를 온전히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주희/변호사]
″(피해자들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일에 자신의 회복을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피해자들은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김창인, 이주혁 /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