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구민

'이태원 참사' 최고위직 김광호 무죄‥"경찰 면죄부 기만적 판결" 오열

입력 | 2024-10-17 22:03   수정 | 2024-10-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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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주요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만적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족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놔! 놓으라고!″

″경찰에 면죄부라고요 면죄부. 이게 무슨 재판이야. 이게 무슨 나라냐고.″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용산경찰서 등의 보고를 받고 이태원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걸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 대비의 필요성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 서울청과 용산서 등에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었다며 이를 피상적 지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 이태원 관할 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이 선고됐지만, 그 책임을 윗선인 김 전 청장에게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당직을 선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경찰 최고위급 인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없다면 도대체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김 전 청장을 끝으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일단락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역할은 특별조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