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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제보는 MBC] 보호장비 없이 공공 근로하다 혼수상태‥"부당한 업무 지시"
입력 | 2024-11-07 20:42 수정 | 2024-11-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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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구청 소속 60대 기간제 노동자가 예초작업 중 벌에 쏘여 넉 달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당시 벌쏘임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데다, 담당과 무관한 일을 마구잡이로 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제보는 MBC,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봉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60대 박 모(가명) 씨는 지난 7월 도로변 녹지 예초작업 중 머리 부분을 벌에 쏘였습니다.
곧이어 쇼크가 나타났고 9분간 심폐소생을 받았지만 뇌가 손상돼 넉 달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풀을 깎을 때는 안전책임자가 독충 보호구를 제공해야 하지만 구청에선 돌이 튀는 걸 막는 안면 보호대만 지급했습니다.
[이창수/도봉구청 기간제 근로자 동료]
<그전에는 뭐 그런 관련된 장비는 전혀?>
″없었지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만 잘 보내고…″
이에 대해 구청은 ″안면보호대에 벌쏘임 방지망까지 쓰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또 다른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면서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 이후 모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가족들은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담당으로 뽑힌 박 씨가 왜 예초작업에 동원됐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는 겁니다.
[박 모 씨(가명) 첫째 딸]
″산불 그런 거 방지하는 거 시간별로 그런 거 도는 거고 단순 업무라고 하셨어요.″
이 외에도 화장실 청소와 멧돼지 포획 등 담당과 무관한 지시가 있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박 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공무원이 지시한 업무″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구청은 ″지시된 업무가 모두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었다″고 했지만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효민/노무사]
″(고용노동부 유권 해석상) 근로 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 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거는 근로 조건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구청은 내후년까지의 치료비와 위로금 1억 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구청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황주연 / 영상편집: 김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