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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검찰, 김정숙 여사 출석 요청‥이제 문 전 대통령만 남았다
입력 | 2024-11-19 19:53 수정 | 2024-11-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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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근 김정숙 여사 조사 일정을 따져봤다는 건데요.
김정숙 여사 소환 뒤에는 결국 검찰이 뇌물 사건 피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이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태국 이주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급여와 체류비 명목으로 받은 2억여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더 이상 생활비를 안 줘도 되니,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와 자금의 출처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혜 씨도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실상 분명히 밝힌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전 사위 취업 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주기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2년 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확인해 드릴 게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검찰이 문 정부 주요 인사 줄소환에 이어 가족들 소환도 잇따라 통보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