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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아선 경호처‥"윤 대통령 체포는 못 막아"
입력 | 2024-12-12 20:32 수정 | 2024-12-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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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은 막았지만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청와대는 국정농단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막으며 형사소송법 110조를 내세웠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자, 똑같은 근거를 대며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허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란죄는 중대범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 내란죄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체포, 구속도 가능합니다.
체포나 구속은 압수수색과 달리, 막을 근거도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막아섰던 형사소송법 조항은 ′물건의 압수′에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호원들이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박상진/변호사(검사 출신)]
″신병의 확보가 필요한데 경호처가 만약에 경호를 이유로 해서 그것을 저지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몰려와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상실했다 보니 경호처가 막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는 헌법 수호입니다.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하려면 법률에 따른 영장 집행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