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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대통령 '전격 담화'‥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 2024-12-12 20:34 수정 | 2024-12-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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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수사망이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져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 담화가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담화가 끝나고 전·현직 검사, 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한 전직 부장 판사의 말인데요.
″탄핵으로 갈 거라는 가정을 하고, 변호인과 쓰고 있는 의견서 일부가 공개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국헌문란 사태를 유발했고, 자신은 그것을 수습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주장을 재판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 그럴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만 들여다봐도 위헌, 위법성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발령한 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겁니다.
전직 헌법재판연구관은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했고요.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자기 확신에 찬 자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재판부가 부를 증인이나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세월호나 국정농단처럼 들여다볼 사건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 1개뿐이고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명백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넘어오면 집중 심리를 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윤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그리고 자신의 지시사항 등에 대해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도 있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을 향한 경고용″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고도로 훈련된 대테러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장면을 국민 모두가 봤잖아요.
도심에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문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회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게 확인된 건데요.
앞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씨의 내란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고 나면,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