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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이태원법'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입력 | 2024-05-02 06:03 수정 | 2024-05-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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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앵커 ▶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범위를 일부 수정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59명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 만에, 여야가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태원 유가족분들,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악법적 권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이 의견을 받아들였고, 해당 조항들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이 한 명을 추천해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5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총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여당과 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개정해 새로 본회의에 올리는 만큼, 재석 의원의 과반이 넘으면 가결됩니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를 열고 수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