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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방송 중 흡연' 기안84, 과태료 처분
입력 | 2024-05-10 07:25 수정 | 2024-05-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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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한 코미디쇼 방송 중 실제로 담배를 피워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극중 흡연한 개그맨 정성호와 배우 김민교도 과태료 부과가 예고됐습니다.
기안84는 지난 달 SNL 코리아 시즌5 방송에서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 노총각 만화가로 등장해, 콩트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잡지에 패션왕을 연재하고 있다″, ″나이가 많아서 이번엔 장가를 꼭 가야하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많다″던 기안84.
갑자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 뒤, 연기까지 내뿜으며 피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급히 제지했지만, ″옛날 방송″이라면서 90년대 방송에선 담배를 피워도 됐다고 대답했는데요.
과거 방송 콘셉트를 연출한 장면이라지만, 방송 중 흡연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송 이후 스튜디오가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신고도 접수됐는데요.
결국 기안84와 정성호, 김민교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어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