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해선

술 깰 때까지 사라지면 그만?‥'김호중 방지법' 시급

입력 | 2024-05-24 07:34   수정 | 2024-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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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보듯이 음주 측정 수치가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은폐 시도가 벌어지는데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거리가 좁혀지는데도 멈추지 않던 검은색 차량이 결국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벌건 얼굴로 차에서 나옵니다.

[피해 차주]
″술 냄새가 나고 이제 말도 이제 술 먹은 사람들처럼 조금 횡설수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겠다며 경찰 신고를 만류합니다.

[피해 차주(사고 당시 녹취)]
″지금 돈 주는 거 주실 필요 없다니깐요. 그냥 보험 처리 지금 깔끔하게 부르면 되는데. <아니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와서 보면 술 마신 냄새 나니까. <한 번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가해 운전자는 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집까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첫 조사는 사고 발생 3주 뒤에나 이뤄질 예정입니다.

음주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불응으로 입건할 수 있지만, 도망갈 경우 음주 측정 수치가 없어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도망가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만 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나 도주 치상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인데 실형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뺑소니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문 31건을 살펴봤더니, 15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음주로 교통사고를 낸 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 뒤 술을 더 마셔서 측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신설하는 등 사법방해에 대한 엄정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