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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교제폭력, 살인까지 이어지는데‥구속률은 하락
입력 | 2024-05-27 06:42 수정 | 2024-05-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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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폭력 피의자들의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피의자는 교제했던 동갑내기 의대생 남자친구였습니다.
[최 모 씨/살인혐의(지난 14일)]
(이별 통보받고 범행 계획한 게 맞습니까?)
″……″
(처음부터 살인의도 있었습니까?)
″……″
지난달엔 경남 거제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도 구속됐습니다.
[피해여성 어머니]
″제발 가해자를 엄벌에 좀 처해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희 딸의 마지막 모습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 같고…″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경찰에 접수된 이른바 ′교제폭력′ 신고는 총 2만 6천 건에 육박합니다.
하루 평균 214건이나 신고된 겁니다.
이중 검거된 사람은 총 4,3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 146명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 1.87%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교제폭력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 비율이 2.21%였습니다.
최근 교제폭력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구속률은 감소한 겁니다.
경찰은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고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 신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