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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상
대물림되는 고통인데‥소외된 원폭 피해 2세
입력 | 2024-05-27 06:53 수정 | 2024-05-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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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원자폭탄에 피폭된 피해자들의 고통, 후손에게도 대물림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은 원폭 2세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아 혜택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80살의 윤 모 할머니.
79년 전, 당시 100일을 갓 지난 할머니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때 피폭을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5개월 전부터 국내 유일의 원자폭탄 피해자 복지시설로 지난 1996년 완공된 합천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윤 모 할머니 (원폭 피해자 1세)]
″먹으러 다른 사람들이 가면 같이 가서 먹고 불편한 것은 몰라…″
주거와 의료지원에다 국내에 한 곳밖에 없는 원폭 피해자 복지시설로 입소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빈방이 늘어나는 등 정원의 70% 정도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 수용 능력이 있지만 관련법은 복지시설 이용과 의료지원 대상을 원폭 피해 1세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원폭 피해 2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폭의 고통을 대물림 받고 있는 국내 원폭피해 2세는 현재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심진태/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입법적으로 안 되면 행정법으로라도 해 줘야 하는데 행정법으로도 안 해 주고 입법적으로도 안 해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범위를 후손까지 포함하는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민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