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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또 거부권 '4번'‥"민생 포기할 건가"
입력 | 2024-05-30 06:11 수정 | 2024-05-3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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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4번째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건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각 법안마다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집주인한테 나중에 받아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금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6월항쟁과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선정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해 국론 분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을 재심의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늘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야당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
20대 국회가 각종 폭력 사태로 ′동물국회′ 오명을 들었다면, 21대 국회는 더 심한 ′식물국회′ 수준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