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절도 오해해 중학생 얼굴 공개‥무인점포 업주 피소

입력 | 2024-07-04 06:35   수정 | 2024-07-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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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 한 무인점포에 내걸렸던 안내문입니다.

사진 아랫글을 보니, 얼마 전 샌드위치를 사고 결제하는 척하다 그냥 간 여성에게 연락하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진 속에는 해당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돼 있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또 절도가 일어났나 싶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 중학생이었고요.

이 학생 부모가 딸의 사진을 내건 업주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건데요.

사실 무인점포를 들렀던 여학생, 물건값 제대로 치렀고요.

스마트폰 간편 결제 처음 써봐서 CCTV를 향해 결제 명세까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업주는 결제 키오스크에 구매 내용이 없어 오류가 있었던 걸로 추정했고요.

간편 결제 회사에 문의해 정상 결제된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물론 몰라서 그랬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손님 얼굴 사진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겠죠.

실제 절도를 의심해 손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방구 업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