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성

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4시간 만에 붙잡혀

입력 | 2024-07-04 07:33   수정 | 2024-07-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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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일어났던 시각, 인천에선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승용차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달립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급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섭니다.

흰색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을 친 겁니다.

사고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차량은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도우러 달려간 건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었습니다.

[119 최초 신고자(음성변조)]
″버스가 시야를 가렸고 (피해자가) 길을 건너려다 차에 치이게 됐습니다. ′퍽′ 소리 나고 그냥 쭉 직진해버려서…″

경찰은 인근 CCTV 등으로 사고 차량을 추적해 77세 여성 운전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에 치인 남성은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 변조)]
″이마 부위에 5cm가량 열상이 관찰됐고요.″

[119 최초 신고자(음성변조)]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목에는 골절이 있었는지 구급대원이 보호대를 채워서.″

인천서부경찰서는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