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주차 단속 2년 만에 발송된 고지서

입력 | 2024-07-05 07:26   수정 | 2024-07-05 07:4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부정주차 납부고지서, 단속 2년 만에 받는다면 어떨까요?

지자체 측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고지서 발송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에서 부정주차로 적발된 5천여 건에 대한 1차 요금 납부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건당 3만 6천 원으로, 전체 부과 금액만 1억 9700만 원에 달했는데요.

고지서를 발송할 때 적발된 차량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2022년 당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며 사진이 누락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적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전산에 입력했는데, 대조 작업까지 거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측은 체납 지방세의 소멸 시효가 5년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1차 고지서를 발송하라는 내부 업무 매뉴얼을 어긴 데다, 2년이나 지난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은 시민들은 ″기억도 안 나는데 영문도 모른 채 낼 수밖에 없어 황당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