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수아

15번째 거부권 만지작‥시한은 채상병 순직 1주기

입력 | 2024-07-06 07:13   수정 | 2024-07-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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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독소조항을 부각시키며 거부권 행사의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정부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오는 20일까지로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엔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국민과 맞서는 거라면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막가파식 폭주를 벌였다고 맞섰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더 악화된 독소 조항을 넣어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채상병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의사 일정에 불참하면서 국회 개원식은 연기됐고, 다음 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연설도 취소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을 중심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바꾸는 수정안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